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9월 30일 결정·공시되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 기간 : 2026년 9월 30일 ~
◎ 열람방법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열람
◆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출사항 : 공시대상 주택가격의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 대 상 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서류
-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서면 제출 : 우편, 팩스, 방문 (구청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직접 접수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산정내역을 재검토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
◆ 2026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조정·공시일자 : 2026년 11월 20일
◆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 6559, 6560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02)55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