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지사항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이 이렇게 개선됩니다.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이름 김후정
담당자연락처 0221558618
등록일 2026.09.15
조회수 836
글내용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이 개선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개선 포스터-최종
 

 

​○ 시행일 : 2026.10.29.(목)

○ 사업대상 :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 개선목적 :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재혼가정등 사생활 보호

○ 변경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부모, 자녀등)은 ‘세대원’으로 표기

-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일괄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 

○ 발급유형

- 일반발급 : 구체적인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또는‘동거인’으로 표기

- 상세발급 : 기존과 같이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표기

○ 상세발급이 필요한 경우

- 민원인이 구체적인 관계가 기재된 등초본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제출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기재된 등초본을 요구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등초본 제출 전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유형이 ‘일반’ 또는 ‘상세’인지 확인

- ‘세대주와의 관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세유형으로 발급

첨부파일

주민등록표상_세대주와의_관계_표기개선_포스터-최종.jpg [391.8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