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이 개선됩니다.

○ 시행일 : 2026.10.29.(목)
○ 사업대상 :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 개선목적 :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재혼가정등 사생활 보호
○ 변경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부모, 자녀등)은 ‘세대원’으로 표기
-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일괄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
○ 발급유형
- 일반발급 : 구체적인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또는‘동거인’으로 표기
- 상세발급 : 기존과 같이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표기
○ 상세발급이 필요한 경우
- 민원인이 구체적인 관계가 기재된 등초본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제출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기재된 등초본을 요구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등초본 제출 전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유형이 ‘일반’ 또는 ‘상세’인지 확인
- ‘세대주와의 관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세유형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