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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6년 체육시설업 대상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전력자 점검 안내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이름 강미림
담당자연락처 02-2155-6211
등록일 2026.09.08
조회수 598
글내용

 

 

2026년 체육시설업 대상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전력자 점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복지법」 제29조의 4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내 체육시설업 종사자의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및 취업제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내 공공·민간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시어 인적사항을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사항

 

 

 

 □ 제출기한 : 2026. 9. 21. (월)까지

 □ 제출대상 : 대표자를 제외한 체육지도자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임시·시간제·사실상 노무제공자 전부 포함)

 □ 제출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양식 작성

             → 담당자 이메일(forest17@seocho.go.kr)로 제출 (반드시 엑셀파일 형태로 전송)

 

 ※ 제출 유의사항

  - 대표자 1인 운영업소는 제출 예외(체육시설업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하여 조회)

  - 대표자 외 근무 인원이 있는 경우 : 대표자 제외 종사자 전원 인적사항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이메일에 '시설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4. 아울러 체육시설의 장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채용 전 범죄 전력을 사전 조회 및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취업 제한 대상여부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결격 유무 조회 방법

 

 

 

최초 조회 및 연도별 점검 방법 상이함

 ▢ 최초 조회

  ○대 표 자 :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취업예정자 : 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조회

                   →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crims.police.go.kr)

                  취업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

연도별 점검

   대표자 및 종사자 :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조회

 

 

붙 임:  인적사항 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인적사항_제출_서식(체육지도자_및_종사자).xlsx [12.4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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