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육시설업 대상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전력자 점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복지법」 제29조의 4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내 체육시설업 종사자의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및 취업제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내 공공·민간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시어 인적사항을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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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26. 9. 21. (월)까지 □ 제출대상 : 대표자를 제외한 체육지도자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임시·시간제·사실상 노무제공자 전부 포함) □ 제출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양식 작성 → 담당자 이메일(forest17@seocho.go.kr)로 제출 (반드시 엑셀파일 형태로 전송) ※ 제출 유의사항 - 대표자 1인 운영업소는 제출 예외(체육시설업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하여 조회) - 대표자 외 근무 인원이 있는 경우 : 대표자 제외 종사자 전원 인적사항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이메일에 '시설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4. 아울러 체육시설의 장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채용 전 범죄 전력을 사전 조회 및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취업 제한 대상여부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결격 유무 조회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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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조회 및 연도별 점검 방법 상이함 ▢ 최초 조회 ○대 표 자 :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취업예정자 : 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조회 →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crims.police.go.kr) ② 취업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 ▢ 연도별 점검 ○ 대표자 및 종사자 :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조회 |
붙 임: 인적사항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