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 내용
구 분 | 내 용 |
작 업 명 |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중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발 주 처 | 반포동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뉴진건설 |
작업장 위치 | 서초구 고무래로10길 39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
작업기간 | 2026.08.18.-2026.09.30. ※ 상기 작업일정은 '예정'이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면적 | 439.1㎡ |
작업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
■문의: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479)
※석면해체작업 신고,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02-225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