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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에 대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최우수 업소 명단 1부. 끝.
2026년_공중위생서비스평가_최우수업소_명단_게시(2026.7.31.).xlsx [15.2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