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6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소규모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신청자격 :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중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7.31.
○ 지원단지 : 15개 단지(예정)
○ 선정절차 : 붙임자료참고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시정비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일것
나.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과 세대수의 합이 1만㎡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신청 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붙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