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5.12.30.)에 따라 전지류 폐기물 종류별 세부 분류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 동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02-01-0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아래와 같이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02-01-06)
● 기한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내용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
● 제출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및 확인증명서
- 개정 규정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세부 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 등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기후환경과 유명근(☎ 02-2155-6464) 또는 장은서(☎ 02-2155-646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