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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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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유명근
담당자연락처 02-2155-6464
등록일 2026.05.14
조회수 193
글내용

1. 환경보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5.12.30.)에 따라 전지류 폐기물 종류별 세부 분류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화면 캡처 2026-05-14 175219
 

 

3. 아울러 , 동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02-01-0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아래와 같이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02-01-06)

  ● 기한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내용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

  ● 제출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및 확인증명서

    - 개정 규정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세부 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 등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기후환경과 유명근(☎ 02-2155-6464) 또는 장은서(☎ 02-2155-646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전지류_폐기물의_분류체계_설명(251230_개정·시행).hwpx [86.8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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