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26. 4. 24. (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6. 3. 23. (월) ~ 26. 4. 24. (금)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지원범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hwn95@seocho.go.kr) 또는 등기우편(서초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제출
◾ 지원금액
구 분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 지원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일반가구 |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한도내 지원 |
동(棟)당 300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 |
※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나. 대상자선정 절차
지원신청(신청자)→지원 대상자 모집(자치구)→지원대상 선정(서울시)
※ 우선지원가구 중,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대상 순 및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붙임: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