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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김채원
담당자연락처 02-2155-6479
등록일 2026.03.19
조회수 132
글내용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26. 4. 24.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6. 3. 23. () ~ 26. 4. 24.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건축법2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 및 임차인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지원범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hwn95@seocho.go.kr) 또는 등기우편(서초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제출

 

 

지원금액

    구  분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당 전액지원

 ()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 지원

 ()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일반가구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한도내 지원

 ()300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상자선정 절차

지원신청(신청자)지원 대상자 모집(자치구)지원대상 선정(서울시)

우선지원가구  중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대상 순  및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붙임지원신청서 1. .

첨부파일

붙임1._지원신청서.hwpx [71.4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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