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 승강기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는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방법
-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손해·화재보험사에서 신규 출시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보험 신규 출시 중이며 출시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 및 승강기민원24(https://minwon.
koelsa.or.kr)를 통하여 안내 중 입니다.
- 보험에 가입하시면 가입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합니다.
※ 승강기 고유번호 오류 시 전산등록이 안되오니 가입 시 승강기 고유번호 확인바랍니다.
※ 보험 미가입 시 동법 제82조에 의거 불이익처분(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