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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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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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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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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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검토 및 안건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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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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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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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 |
(자치구)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등 |
⇨ |
(자치구→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 |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등 |
⇨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 |
(서울시→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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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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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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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 |
심의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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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설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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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
공공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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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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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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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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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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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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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