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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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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8.05.14
조회수 4043
담당자이름 동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
글내용

󰏚 운영절차

안건접수

안건검토

심의신청

안건검토 및 안건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등

⇨

(자치구→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등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자치구)

D -7

D -5

D +7

 

   

󰏚 심의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첨부파일

붙임1)_서울시_좋은빛위원회_심의_안내_(1).hwp [16.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붙임2)_서울특별시_좋은빛위원회_심의(자문)_신청서_(1).hwp [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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