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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안내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담당자이름 민소영
담당자연락처 02-2155-6705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2053
글내용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안내

 

1.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보육정원

행정동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 주민센터 1층

88명

반포1동

 

 

2. 반구성 및 모집인원

연번

반구분

보육대상 아동

반수

(개)

모집인원

(명)

 

 

10

88

1

만0세반

2016.1.1. 이후 출생

3

9

2

만1세반

2015.1.1.~2015.12.31.

2

10

3

만2세반

2014.1.1.~2014.12.31.

2

14

4

만3세반

2013.1.1.~2013.12.31.

1

15

5

만4세반

2012.1.1.~2012.12.31.

1

20

6

만5세반

2011.1.1.~2011.12.31.

1

20

 

※ 모집결과 반 구성(반 정원의 60%)이 안 되는 경우 반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반 폐지, 혼합반 편성, 연령별 정원 변경 등)

 

3. 신청기간 : 2017. 08. 17. (목) 10:00 ~ 08. 21. (월) 18:00

※ 입소대기 신청 제한기간 : 2017. 08. 21. (월) 18:00 ~ 2017. 08. 31. (목) 18:00

(입소대상자 관련서류 검토 및 대상자 확정 기간)

 

4. 개원예정: 2017년 9월 1일 예정 ※ 개원일은 어린이집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http://iseoul.seoul.go.kr) ‘입소대기신청’에서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입소대기 신청방법 안내 >

로그인 ⇒ 입소대기 신청 ⇒ 자치구(서초구) 선택 ⇒ 시설명(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입력 ⇒ 시설검색 클릭 ⇒ 입소대기 신청(상세보기) ⇒ 보육아동 정보(해당 항목 입력·체크하기) ⇒ 입소대기신청 클릭

서울시 보육포털 입소대기시스템은 2017.3.1일 이후로 ID등록(전환)을 하여야 입소대기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아이디 등록(전환)을 사전에 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서울시 보육포털 입소대기시스템은 2017년부터는 한 아동 당 입소대기 개소수가 총 3개소(이전 신청 건 및 입소확정 포함)로 제한 시행됨을 알립니다.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5. 입소우선순위 및 입소자 결정 방법

 

<입소우선순위 >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적용

순위

점수

구 분

1순위

200점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 취업의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 하는 경우 포함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는 취업중인자에 해당 안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100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영유아(0세~만5세)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제출하여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2순위

50점

기타 한부모 ․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아동의 형제ㆍ자매가 재원중일 때만 해당됨)

3순위

0점

○ 1, 2순위 이외의 자

3자녀+맞벌이 가구 : 200점+200점+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부여

 

입소순위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 대상에게 부여된 배점 및 신청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짐 (*입소순위는 입소대기신청 마감일까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입소자 결정 방법 >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따라 입소우선순위(점수) 선정

입소우선순위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소

- 동일 입소신청자가 1,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단,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될 수 없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선착순)에 따라 순위 결정

 

 

- 입소대상자 통보: 2017.08.23.(수) 예정 (어린이집에서 대상자 확인 후 개별 안내)

- 입소우선순위 증빙자료 제출: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별도 공지)

 

6. 유의사항

입소자 대기신청 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시스템 로그인 시각 10:00시 준수합니다.

※ 미리 로그인 시 새로고침 후 입소대기 신청해야 함

입소대기 신청자가 몰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입소 결정 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선순위 적용 취소됨

어린이집 원장은 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빙서류는 2017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소대기 신청기간 마감 (2017. 08. 21. 18:00) 후에는 입소 대상 아동 확정을 위해 일정 기간 2017. 08. 21. (월) 18:00 ~ 2017. 08. 31. (목) 18:00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참조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02-2155-6705)

-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8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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