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안내
1.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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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재지 |
보육정원 |
행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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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 주민센터 1층 |
88명 |
반포1동 |
2. 반구성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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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반구분 |
보육대상 아동 |
반수
(개) |
모집인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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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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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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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만0세반 |
2016.1.1. 이후 출생 |
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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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만1세반 |
2015.1.1.~2015.12.31. |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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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만2세반 |
2014.1.1.~2014.12.31. |
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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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만3세반 |
2013.1.1.~2013.12.31. |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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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만4세반 |
2012.1.1.~2012.12.31. |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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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만5세반 |
2011.1.1.~2011.12.31. |
1 |
20 |
※ 모집결과 반 구성(반 정원의 60%)이 안 되는 경우 반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반 폐지, 혼합반 편성, 연령별 정원 변경 등)
3. 신청기간 : 2017. 08. 17. (목) 10:00 ~ 08. 21. (월) 18:00
※ 입소대기 신청 제한기간 : 2017. 08. 21. (월) 18:00 ~ 2017. 08. 31. (목) 18:00
(입소대상자 관련서류 검토 및 대상자 확정 기간)
4. 개원예정: 2017년 9월 1일 예정 ※ 개원일은 어린이집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http://iseoul.seoul.go.kr) ‘입소대기신청’에서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입소대기 신청방법 안내 >
로그인 ⇒ 입소대기 신청 ⇒ 자치구(서초구) 선택 ⇒ 시설명(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입력 ⇒ 시설검색 클릭 ⇒ 입소대기 신청(상세보기) ⇒ 보육아동 정보(해당 항목 입력·체크하기) ⇒ 입소대기신청 클릭
※ 서울시 보육포털 입소대기시스템은 2017.3.1일 이후로 ID등록(전환)을 하여야 입소대기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아이디 등록(전환)을 사전에 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 서울시 보육포털 입소대기시스템은 2017년부터는 한 아동 당 입소대기 개소수가 총 3개소(이전 신청 건 및 입소확정 포함)로 제한 시행됨을 알립니다.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5. 입소우선순위 및 입소자 결정 방법
<입소우선순위 >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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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점수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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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200점 |
○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 취업의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 하는 경우 포함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는 취업중인자에 해당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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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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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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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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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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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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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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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0세~만5세)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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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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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제출하여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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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50점 |
○ 기타 한부모 ․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아동의 형제ㆍ자매가 재원중일 때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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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0점 |
○ 1, 2순위 이외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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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맞벌이 가구 : 200점+200점+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부여 |
※ 입소순위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 대상에게 부여된 배점 및 신청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짐 (*입소순위는 입소대기신청 마감일까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입소자 결정 방법 >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따라 입소우선순위(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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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우선순위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소
- 동일 입소신청자가 1,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단,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될 수 없음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선착순)에 따라 순위 결정 |
- 입소대상자 통보: 2017.08.23.(수) 예정 (어린이집에서 대상자 확인 후 개별 안내)
- 입소우선순위 증빙자료 제출: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별도 공지)
6. 유의사항
○ 입소자 대기신청 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시스템 로그인 시각 10:00시 준수합니다.
※ 미리 로그인 시 새로고침 후 입소대기 신청해야 함
※ 입소대기 신청자가 몰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소 결정 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선순위 적용 취소됨
※ 어린이집 원장은 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빙서류는 2017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소대기 신청기간 마감 (2017. 08. 21. 18:00) 후에는 입소 대상 아동 확정을 위해 일정 기간 2017. 08. 21. (월) 18:00 ~ 2017. 08. 31. (목) 18:00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참조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02-2155-6705)
-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8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