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 동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석
2. 공고내용 : 기한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3.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22.
4. 공고장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방배3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