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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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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구내)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사본) 제출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14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처리절차 구비서류 방문접수(스마트도시과) → 구비서류검토 및 보완서류요청 → 접수대장 정리 → 검토결과 통보(건축과, 건축주)
처리요건
구비서류 ※ 관련 서류
1.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착공일 및 완공일은 통신공사 기준)
2. 위임장(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3.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5.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6.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7. 감리원 배치확인서(2019. 10. 25.字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적용)
8.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9. 감리원 자격증 사본
10.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재직 증명서
11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완료(예정)확인서(2017. 5. 26.字 이후 건축허가가 난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지하층이 있고, 연면적 1,000㎡ 이상))
12. 준공도면(착공전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제출)

※ 권장구비서류
1.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2.계측기 측정자료(링크 및 TV레벨 테스트)
3.시공사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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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관 6층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담당자에게 제출

※ 감리대상 : 정보통신시설이 있는 층의 수가 6개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 감리대상은 필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422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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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