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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이름 김후정
담당자연락처 02-2155-8618
등록일 2026.04.03
조회수 347
글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포스터(1)
 

제도 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거래 및 행정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종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방문)

신청인 본인이 시,,구 또는 읍,,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분증 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 및 용도 확인 후 발급

대리발급 불가, 신분증 지참 필수

이용안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각종 계약, 금융, 부동산 거래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발급)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용 승인 신청 (유효기간 4)

정부24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발급증 출력 후 제출, 행정기관은 e-하나로 시스템으로 확인

 

 

문의 : 자치행정과 02-2155-8618

첨부파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_홍보_포스터(1).png [1.08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_홍보_포스터(2).png [1.47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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