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도 개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거래 및 행정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종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발급방법(방문)
○ 신청인 본인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분증 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 및 용도 확인 후 발급
※ 대리발급 불가, 신분증 지참 필수
▢ 이용안내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각종 계약, 금융, 부동산 거래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발급)
○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용 승인 신청 (유효기간 4년)
○ 정부24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 후 제출, 행정기관은 e-하나로 시스템으로 확인
▢ 문의 : 자치행정과 02-2155-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