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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0.자로 개정된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 및 관련 각종 양식을 게시하오니, 민원 및 인허가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_건축_하나로_기준-개정4판.pdf [1.18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각종양식.zip [3.14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