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9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33호(2024.12.31)로 지구계획 변경(19차)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 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81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계획부(02- 3410-75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