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시 제2025-580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초구 서초동 1657-2 청년안심주택 사업 해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호(2021.01.21.)로 고시된 서초구 서초동 1657-2 청년안심주택 사업취소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주요변경내용
- 서초동 1657-2 청년안심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필지를 기 결정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