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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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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양재택지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체계 개편 및 제2,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이름 도시관리팀
담당자연락처 02-2155-6793
등록일 2025.11.10
조회수 1116
글내용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고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구역 용적률 체계 등 결정(변경)]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용적률 체계 개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기준180%/허용200%/상한 법적2배이하 → (변경) 기준200%/허용220%/상한 법적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기준230%/허용250%/상한 법적2배이하 → (변경) 기준250%/허용275%/상한 법적2배이하

  -       일반상업지역    : (기정) 기준600%/허용800%/상한        -            → (변경) 기준800%/허용880%/상한 법적2배이하

 

2.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한시적 용적률 완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4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한시적 용적률 완화” 결정 변경]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용적률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50%p를 추가 계획할 수 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 50% = 250% (시행령 용적률 범위에서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 50% = 300% (시행령 용적률 범위에서 적용) 

첨부파일

서울시고시_2025-474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대치택지개발지구_지구단위계획구역_등_57개_용적률_체계_등_변경_1.pdf [160.84 MB]

서울시고시_2025-475_지구단위계획구역)_결정(변경)_가로수길_지구단위계획구역_등_245개_2종3종일반주거_한시적_용적률_완화_1.pdf [98.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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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93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