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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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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서초구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익월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서초구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
처리절차 ※ (참고)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서초구민은 → 아래의 세 단계 중에 1단계(신청 단계)까지만 하시면 되며, 나머지 단계는 서초구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1단계 : 신청 단계 (서초구민)>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동물등록하려 하는 서초구민이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내장형 동물등록과 함께 필요서류(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2단계 : 접수 단계>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서초구청쪽으로 신청받은 서류 전달
서초구청에서는 전달받은 서류 검토 후 동물등록 승인과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 접수

<3단계 : 처리 단계>
서초구청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금을 신청인들 각각 개별 통장으로 익월에 지원금을 지급함
처리요건 - 신청 조건 : 등록대상동물인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소유자인 서초구민이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하는 경우만 지원신청 가능
  (※ 외장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조건 : 마리당 최대 50,000원까지 실비 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 가능한 마리수 :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구비서류 < 필요서류>
①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양식) ← 아래 서식의 다운로드 버튼 클릭
② 주민등록초본 1통(※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③ 영수증
④ 통장 사본

<신청 및 제출처>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제출

관련법제도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참고)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서초구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목록(2026.01.09.기준)은 서식의 견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예산 소진시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목록의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동물등록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연락처 02-2155-535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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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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