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보도자료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서초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 재개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연락처 02-2155-8105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16
글내용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을 재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가 20246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5716일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총 972명의 구민이 등록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운영 재개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운영 기간은 219일부터 1130일까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방문 전 전화로 예약 일자를 확정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전화 예약은 서초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상담실(02-2155-8140, 8116)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도 변함없이 운영한다. 뇌사 시 또는 사후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 의사를 등록함으로써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이 사업은 서초구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 등록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는 고귀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자신의 뜻에 따라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260320_보도자료_의료지원과_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운영_재개.hwp게시용.hwp [18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