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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구, 차량취득세 감면 요건 안내 강화 나선다!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연락처 02-2155-6582
등록일 2026-03-13
조회수 28
글내용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구청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 입구에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다자녀 차량취득세 감면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자녀 감면 건수가 2024346건에서 20251,172건으로 전년 대비 339% 급증했다.

 

이처럼 감면 건수가 크게 늘면서 차량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최초 취득 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뒤늦게 감면이 결정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감면 요건과 감면 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 배너를 제작해 자동차등록 민원실 입구에 상시 비치했다.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의 감면 의무사항 안내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감면 요건과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면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배부해 차량 내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면 대상자들이 의무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불이익 없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313_보도자료_지방소득세과_자동차취득세_감면_홍보_배너_설치.hwp게시용.hwp [3.2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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