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2. 총사업비 : 229백만원(국비40%, 시비20%) ※ 자부담 40% 별도 3. 신청기간 : 2026.3.4.(수) ~ 2026.3.13.(금) 18:00 4.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서초구청 기후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 접수시 마감일(‘26.3.13.)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 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초구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6.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신규 4종, 5종 대기배출업소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7.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 8.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60%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모집공고문 (붙임1)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참조 9.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02-2155-64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