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6.2.26.)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약칭 :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따라 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26.2.26.(목) 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기간 : 2026.2.26.~2028.2.25. (2년간)
○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 우리구 접수처 : 구청 4층 자치행정과 (☎02-2155-8620)
○ 준비서류
- (신청인준비)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위임장 등), 증빙자료 등
- (접수처구비)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