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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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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이름 김민주
담당자연락처 02-2155-8620
등록일 2026.02.24
조회수 158
글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6.2.26.)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약칭 :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따라 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26.2.26.(목) 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기간 : 2026.2.26.~2028.2.25. (2년간)

​○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 우리구 접수처 : 구청 4층 자치행정과 (☎02-2155-8620)

​○ 준비서류 

   - (신청인준비)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위임장 등), 증빙자료 등

   - (접수처구비)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참고)진실화해 포스터_홈페이지등 게시용

첨부파일

(참고)진실화해_포스터_홈페이지등_게시용.jpg [4.2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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