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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안내(안내문,서식)>
1. 변경등록 규정(안내문)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2. 구비서류 서식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변경등록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종사자명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직원명단)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_변경등록_안내(서식포함).hwpx [109.5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