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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안내(안내문,서식)>
1. 신규등록 규정(안내문)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구비서류 서식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신규등록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종사자명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직원명단)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_신규등록_안내(서식포함).hwpx [113.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