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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유현수
담당자연락처 02-2155-6480
등록일 2026.01.19
조회수 191
글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2. 총사업비 : 298백만원(국비40%, 시비20%) ※ 자부담 40% 별도

3. 신청기간 2026.1.16.(금) ~ 2026.2.3.(화) 18:00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서초구청 기후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 접수시 마감일(‘26.2.3.)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

5.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서초구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7조의3[별표9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6.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신규 4, 5종 대기배출업소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7.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

8.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60%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모집공고문 (붙임1)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참조

 

9.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02-2155-64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6년_소규모사업장_사물인터넷_측정기기_설치_지원대상_모집_공고문.hwpx [4.27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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