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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새해 새 마음, 올바른 주정차로 시작해요!(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혜택)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이름 과징팀
담당자연락처 02-2155-7261
등록일 2026.01.02
조회수 144
글내용

▪ 신청대상 서초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감경기간 의견진술 제출기한(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내 납부 시 20% 감경

※ 사회적 약자추가 50% 감경은 감경기간 내에 신청 시에만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납부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ARS 1599-3900, 앱 STAX, 가상계좌[모바일(카톡문자전자고지]

※ 2020년 5월부터(개인명의 등록 차량사전통지(20% 감경및 수시분(원금), 독촉분(2024년 10월 시행과태료는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및 문자)로 발송하며모바일 전자고지를 확인하면 과태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종이고지서는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 혜택 원금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사전통지서 납기 내)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등)

감경 내용

감경률

감경 후 금액

승용자동차 : 40,000

감경(20%)

32,000

승합자동차 : 50,000

40,000

※ 사회적 약자 50% 감경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감경(20%)+추가(50%)

(사전통지서 납기 후,

과태료 부과하면

50% 감경신청 불가)

16,000

20,000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가

감경 대상이어야 함.)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 단속의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년 5월 11일 시행)

 

▪ ()가산금 부과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60개월간 매월 1.2% 최고 75%까지 중가산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 체납 시 자동차(소유 다른 자동차 대체압류 포함및 재산 압류(예금부동산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시행렌트(리스)차량 이용한 경우도 보증금 또는 예금 압류

 

▪ 자진납부 문의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과징팀(☎ 02-215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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