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지사항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이름 손양수
담당자연락처 02-2155-8847
등록일 2025.12.30
조회수 60
글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 제2025 55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지역

축종

적용 기간

전국

산란계

’25. 12. 30. 01:00 12. 31. 01: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 일시이동중지는 2025. 12. 30.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2. 30. 04: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65, 255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