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호]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2호]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 [3호]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6호]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 [8호]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 [9호]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