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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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기본 회계 모델 수립 후 시범기관에서 시험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 각 국가의 예산제도 및 회계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현실 적용성을 중시하여 대부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 전략을 추진하였다(평균 도입기간 10년 내외).복식부기 도입의 목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성 보장,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제표준의 회계기준 준수로 신뢰 확보와 국제경쟁력 증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1999년도 GASB(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tement No.34를 통하여 통합재정보고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자금별보고에 대하여는 수정발생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입과정은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4년간씩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방정부는 대부분 복식예산(dual budget)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식예산은 자본예산(capital budget),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현금예산(cash budget)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식예산제도의 핵심은 자본예산에 있습니다. 자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자본투자계획(Capital Improvement Program: CIP)을 작성하는데, 자본투자계획은 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동식 계획으로 장기업무계획, 시설개발계획 및 장기재정계획을 포괄하고 있습니다.(강인재, 2000년3월13일)

영국

지방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적용해 왔으며(발생주의는 1990년대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기초로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자원회계: Resource Accounting)를 도입ㆍ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회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을 채택하면서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을 별도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관청회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주의에 기초한 기업회계적 복식부기(Doppik) 도입을 중심으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은 경상회계와 자본회계를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199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약 10%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지계산서 등)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도입이 아닌 선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구 및 도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기업회계방식에 대한 전국 표준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기로 되어 있어 향후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수법 도입은 더욱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1997년 9월 일본 공인회계사협회가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될 수 있는 공회계원칙(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1990년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도입을 선언한 이후 약 10여 년간에 걸쳐 회계제도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1986년부터, 지방정부는 1990년부터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하였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초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계속성을 유지해나가면서 민ㆍ관이 합동으로 추진하여 연착륙(Soft landing)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인재(2000년3월), 「복식부기용역 시범사업의 과제 -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중심으로-」
  • 김선구(1999년),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추진계획",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도입 출범식 및 토론회」,부천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 김재훈(1999년4월), "공공회계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지방재정」,18권2호(통권9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 02-2155-6510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