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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게시판 상세정보 보기
제목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3808
내용
ㅇ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 영조물에 관리·설치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배상을 위한 우리구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 규정약관 및 사고 접수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공제사업 안내 - 손해배상규칙(영조물 약관)

     ·  배상청구절차 :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사고 접수 진행. (매년 3월 대상 시설물 목록 확정 및 갱신)

     ·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 양식)


ㅇ 영조물손해배상 문의 : 피해관련 해당부서(시설물 관리 부서) 및 대표 홈페이지 참조  www.seocho.go.kr

ㅇ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 처리결과 불복시 절차 (피해자 직접청구)
-  서울고등검찰 소송사무과 (02)530-3632 / 서울지구배상심의회 (02)530-3640
첨부파일

영조물_배상공제_처리절차_흐름도.pdf [93.22 KB] 바로보기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hwp [12.5 KB] 바로보기

영조물배상공제약관.pdf [698.79 KB] 바로보기

영조물손해배상_보험_가입현황(2025).xlsx [132.1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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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78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