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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게시판 상세정보 보기
제목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1638
내용
ㅇ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 영조물에 관리·설치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배상을 위한 우리구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 규정약관 및 사고 접수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22년 공제사업 규정집 - 손해배상규칙(영조물 약관)

     ·  배상청구절차

     ·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 양식)



ㅇ 문의 : 피해관련 해당부서 홈페이지 참조  www.seocho.go.kr

첨부파일

2022년_공제사업_규정집_-_손해배상규칙_-_영조물약관.hwp [194 KB] 바로보기

배상청구절차_표준.pptx [451.31 KB] 바로보기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hwp [12.5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78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