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안내
- 영조물에 관리·설치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배상을 위한 우리구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 규정약관 및 사고 접수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공제사업 안내 - 손해배상규칙(영조물 약관)
· 배상청구절차 :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사고 접수 진행. (매년 3월 대상 시설물 목록 확정 및 갱신)
·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 양식)
ㅇ 영조물손해배상 문의 : 피해관련 해당부서(시설물 관리 부서) 및 대표 홈페이지 참조 www.seocho.go.kr
ㅇ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 처리결과 불복시 절차 (피해자 직접청구)
- 서울고등검찰 소송사무과 (02)530-3632 / 서울지구배상심의회 (02)530-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