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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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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신청 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
처리절차 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신청 후 구청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함
처리요건 -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비서류 ☞소득 ·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신청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③ 별지 제3호 서식(금융신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환자용)
  ⑤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환자가구] 구비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진단된 경우)
  ②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구)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와 장애인 증명서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 :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파킨슨(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 증명서
   -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자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
  ④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⑤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부양의무자가구] 신청서식 : 별지 제 2,3,5호
- [부양의무자가구] 구비서류
   ①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양의무자 기준)
   ②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담당연락처 02-2155-8133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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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