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청.장년 >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1,413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18세미만
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만 제출
공통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 단, 진단서 상 질환명 및 질병코드가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명 및 질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진단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필요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장애정도 결정서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 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단, 해당 서류로 간병비 지원 가능 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 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 [붙임 3] 참조
∙위의 공통 제출서류만 제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 대신 별지 제7호 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명세서) 사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1가구 2환자 특례자 중 환자 1인만 지원받는 가구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특례자 외 환자의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