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청.장년 >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18세미만
소아청소년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별지 제6호 서식 pdf 다운로드
(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pdf 다운로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간병비를
지원받는 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장애정도 결정서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 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단, 해당 서류로 간병비 지원 가능 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류 중 별지 제6호 서식 대신 별지 제7호 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 pdf 다운로드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 사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 특례자 외 환자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