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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 생애주기건강관리 > 청.장년 >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건강서비스팀 ☎ 02) 2155∼8133

개요

  • 서초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자
    • 산정특례 등록자 중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1,413개 해당자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 가능하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가능
  •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지원내역별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1,413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1)

    지정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18세미만

    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2026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pdf 소득기준 다운로드 바로보기
  • 신청 장소
    • 방문신청 : 서초구청 별관2층 건강서비스팀
    • 온라인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서식일체 다운로드
    ☞ 소득 ·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신청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3.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5.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환자가구] 구비서류
      1.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1부. (최종진단명이 대상질환인 경우)
      2.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구)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와 장애인 증명서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 :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 파킨슨(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자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
      4.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부양의무자가구] 신청서식 : 별지 제 2,3,5호
    • [부양의무자가구] 구비서류
      1.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양의무자 기준)
      2.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만 제출

    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안내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 단, 진단서 상 질환명 및 질병코드가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명 및 질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진단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필요

    간병비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장애정도 결정서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 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단, 해당 서류로 간병비 지원 가능 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 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 [붙임 3] 참조

    특수식이 구입비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위의 공통 제출서류만 제출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만 제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의 특레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안내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 단, 진단서 상 질환명 및 질병코드가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명 및 질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진단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필요

    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 대신 별지 제7호 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명세서) 사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1가구 2환자 특례자 중
    환자 1인만 지원받는 가구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특례자 외 환자의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 단, 진단서 상 질환명 및 질병코드가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명 및 질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진단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필요

  • 지원개시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 로 간주.
      ※ 추가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최대14일내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신청 각하)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로,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