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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4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한시적 용적률 완화 결정 변경]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1518
담당자이름 강정운
담당자연락처 02-2155-6812
글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4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한시적 용적률 완화” 결정 변경]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룰 완화 기준”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3차 수권분 과위원회 심의(2025.07.15.)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첨부파일

20250828_서울시고시_2025-475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가로수길_지구단위계획구역_등_245개_지구단위계획구역_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_내_한시적_용적률_완화_결정_변경].pdf [17.6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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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