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구역 용적률 체계 등 결정(변경)]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 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7.15.)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 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