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개별 사업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
※ 건당 사업비 한도 구단위 3억원/동단위 1억, 행사성사업 한도 3천만원
③ 이미 설치 ․ 운영중인 자치구 시설의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및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
④ 법령 ․ 법규 위반사업
⑤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⑥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필수자산에 한해 인정
⑦ 교육경비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
⑧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