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방배2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재등록)할 것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24. 01. 01. ~ 2024. 03. 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4. 04. 03. ~ 2024. 04. 14.
3. 공고내용: 기간 내 미신고시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방배2동주민센터
주소(서초구 청두곶길 36)로 이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