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공개 목록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환경부고시) 게시판 상세정보 보기
제목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작성부서 OK민원센터
등록일 2014-09-17
조회수 1698
내용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제2021-59호)

- 2021. 7월 현재
첨부파일

[별표]_건축물의_용도별_오수발생량_및_정화조_처리대상인원_산정기준(건축물의_용도별_오수발생량_및_정화조_처리대상인원_산정방법).hwp [46 KB] 바로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78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