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편익 증진 및 품격 있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2024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내용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나. 고 시 일 : 2024.07.11.
다. 고시방법 : 서초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라. 고시내용 : 2024년 서초구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 고시문(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