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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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한시적영업신고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단기행사)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서 등 제출 → 제출서류 검토 → 한시적영업신고서 접수완료
처리요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을 하고 영업 중인 영업자
구비서류 1. 한시적영업신고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3. 자가품질검사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자가품질검사 필요한 식품의 종류인 경우),

4.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대표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참)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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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8029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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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