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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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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20000 면허세 18,000원
사무내용 이 민원은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및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대리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개인·법인으로 건축사무소를 정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검토→결재→신고부기재 및 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처리요건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교부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축사 자격 등록증 사본
사무실보유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관련법제도 1. 건축사법(제23조제1항)
2.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3.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제34호)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함
담당연락처 02-2155-6822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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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