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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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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면허세 12,000원(대표자변경시)
사무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및 변경, 폐쇄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
처리요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9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9조
담당연락처 02-2155-6465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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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