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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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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면허세 12,000원
사무내용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주유소,제조업소,아파트 등 유류저장시설탱크가 20,000리터 이상)설치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
처리요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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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9조
담당연락처 02-2155-6465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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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