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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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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송사업을 개시할 때 신고하는 사무
처리절차 신고서→접수→검토→수리→통보
처리요건 운송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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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운송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담당연락처 02)2155-6327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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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