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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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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14000 면허세 18,000~45,000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시설 등 확인 → 수리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통지
처리요건 영업소 설치 여부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사업계획서(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영업소에 배치할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주사무소) 사본
○ 건축물대장,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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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설치 후 차량을 배치해야 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여 설치하여야 함(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참고)

*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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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