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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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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12,000원
사무내용 휘발유저장시설 20,000리터 이상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
처리요건 휘발유 저장시설 마다 유증기회수장치설치
구비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설치 전 사전신고
담당연락처 02) 2155-6466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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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