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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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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12,000원
사무내용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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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6466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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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