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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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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운송사업 : 14,000원, 운송주선사업 : 16,000원 면허세 18,000원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예비허가 → 시설 등 확인 → 본허가 → 허가증 발급
처리요건 신규허가는 2004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 (매년 고시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참고)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결서,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6.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운전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7. 위임장(대리 신고시, 인감날인)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물량공급계약서(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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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규허가 금지로 양도양수만 가능함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ㆍ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2015.7.1.부터 2018.7.16.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7.17.)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T/E 차량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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