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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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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행위신고(용도변경,경미한파손,철거 등)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행위신고서 접수 → 검토 →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경미한 파손·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관련법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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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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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