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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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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30일(경미한 사항의 경우 2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변경 시 사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결재 → 인가필증 교부
처리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의거, 변경을 증빙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인가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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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확인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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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